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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강탈당하면 어떡하죠?

1. 등록상표와 관련된 등록자는 상표 예비 심사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국 심사 반대 성립을 거쳐 공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의 상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2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2 조, 또는 그 상표가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4 조는 상표국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