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백색
"상표법" 제 8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시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 이러한 요소의 조합 포함) 는 상표 심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 한 가지 색상이 지정되어 있으면 향후 상표 사용에는 지정된 색상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색상은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색상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