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평가위원회 검토
법적 객관성:
재심 요청은 상표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표국과 평행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재심을 기각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도 접수한다. ① 상표청에 등록 상표 양도 신청 결정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다. (2) 상표국이 내린 이의 판결을 재심한다. (3) 상표청에 대한 상표 등록 결정의 재심을 철회한다. (4) 상표청에 대한 등록 부당상표 결정에 대한 심사를 철회한다. (5) 이전 상표권자가 제기한 등록 상표 분쟁에 대한 심사 ⑥ 부적절한 등록 상표 취소 등록 신청 검토.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