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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입찰 문서의 차별 조항은 무엇인가요?

'정부조달법' 및 그 시행규칙에는 정부조달에 관한 차별조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정부조달법 시행규칙'에는 '차별용어'를 명시하고 있다. 8조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자에게 차등 또는 차별적 대우를 적용하는" 법적 상황:

제20조 구매자 또는 조달 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불합리한 조건 공급업체에 대해 차등적 또는 차별적 대우를 실시합니다.

(1) 동일한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업체에 차별화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격, 기술, 비즈니스 조건 설정 조달 프로젝트의 특정 특성 및 실제 요구 사항과 양립할 수 없거나 계약 이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3) 조달 수요의 기술, 서비스 및 기타 요구 사항이 특정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공급업체 및 특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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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행정 구역 또는 특정 업계의 실적 및 상을 입찰 성공 및 거래 성사를 위한 보너스 포인트 또는 조건으로 사용

(5) 공급업체에 대해 다른 자격 검토 또는 평가 기준을 채택합니다.

(6)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7) 소유권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 공급업체의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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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