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 가게를 열려면 등록상표가 필요합니까?
1. 타오바오 점포는 등록상표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상국에서 상공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과 관련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3.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4.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