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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즈칸의 초상권

안녕하세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칭기즈칸이 상표로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은'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치는 표지' 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는 가시성 표시는 상표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상표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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