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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의 재산 보존 방법

등록상표재산보전처리 방법: 상표등록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상표청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등록상표를 보존해야 할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상표명, 등록자, 등록증 번호, 보존기한 및 양도금지, 등록상표 등록 취소, 등록사항 변경, 상표권담보등록 처리 등을 포함한 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등록상표권의 보존 기간은 한 번에 1 년을 넘지 않으며 상표국이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권으로 간주되는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문장

이미 보존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복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