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사용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만기가 되면 어떡하죠?
법적 주관성:
상표의 사용 기한은 10 년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 후 그 유효기간은 비준일로부터 10 년이다. 연장전이 필요하면 9 년째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39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 기한은 10 년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 후 그 유효기간은 비준일로부터 10 년이다. 연장전이 필요하면 9 년째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39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