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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 거부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1) 거부된 상표에 대한 검토 신청자는 상표청에서 거부된 상표에 대한 원래 신청자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상표심사 신청을 거절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거절된 상표평심신청의 내용은 거절된 상표등록출원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심사이유는 상표국의 거절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4) 상표심사거절신청을 하려면 “상표평심거절신청서” 2부를 “상표등록출원서”(상표청이 거절한 원본)와 함께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 원본 도면 10부, 흑백 잉크 초안 1부 및 "상표 거절 통지". (5) 상표 심사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수락합니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는 기한 내에 반환되며 재발급됩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분석, 연구, 집단토론을 거쳐 위원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재심사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다수의 구성원이 믿는 경우, 최종 결정은 상표국의 반박의견을 기각하고, 예비 승인을 부여하며, 재심사 신청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 예비 승인 공고"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최종 결정은 상표청의 반박 의견을 지지하고 예비 검토를 거친 후 거절하는 것입니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인과 상표청 모두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상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