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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에 대한 독점권

1988년 상표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국에서의 독점 상표권은 상표 라벨을 부착하고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습법의 관할권 내에서는 상표의 독점권에 대한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독점권은 각 주에서만 유효합니다. 1988년 이전 연방법에서는 상표가 주 경계를 넘어 사용되고 등록된 경우에만 전국적인 독점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상표 독점권에 관한 위에서 언급한 법적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1988년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용의 원칙 외에도 구조적 사용의 기반이 있는 상표는 임시 독점권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 상표법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본 출원은 "특정 상표를 상업 분야에서 사용하려는 정직한 의도와 배우의 좋은 평판이 반영된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임시상표전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상표를 보호하게 됩니다. 베이징 WTO 사무정보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