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허가 없는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
통령시 담배전매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릉시국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불법 생산, 담배 전매품 판매,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규정, 생산, 판매, 판매액 5 만원 이상 시가 등 담배 전매품, 형법 제 140 조 규정에 따라 생산,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의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213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판매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으로 판매액이 큰 것으로 알고 형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