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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상표를 지사에 양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사는 이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상표의 소유권은 이미 지사로 이전되었다. 상표의 사용권은 지사에 속한다. 지사와 본사는 두 개의 독립된 개체이다. 본사가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상표 허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도측의 영업허가증과 공인장, 상표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표양도승인 후 양도증서를 발급하고 더 이상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양도측이 사용할 때, 원래의 등록증과 양도증을 함께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