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범죄의 다른 유형은 무엇입니까?
식품 안전 범죄의 다른 유형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아래에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식명언)
첫째, 식품 안전 범죄자
식품 안전 범죄 사건, 죄명은 위조품 생산, 판매, 생산, 판매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 생산, 판매, 독성, 유해 식품죄를 포함한다.
사건 유형으로는 죽은 돼지고기사건 생산 판매, 생산 판매에 문제가 있는 콩나물 사건, 유독유해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건식품사건 판매, 위조품' 몽소' 정제샤브샤브 오일 사건 생산 판매, 양귀비 껍데기 사오오리탕안 생산 판매, 생산 판매감 초과두유 사건 생산 판매, 오리고기로 가장한 양꼬치 사건 등이 있다.
둘째, 법원 심리 상황을 보면 현재 식품안전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주로 네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관련된 식품은 분야가 넓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돼지고기, 콩나물, 오리구이, 두유 등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을 포함해서요.
둘째, 사건의 90% 이상이 * * * 범죄이며, 일부는 심지어' 생산공급 판매' 범죄 사슬을 형성하여 은폐성이 강해 조사처리가 어렵다.
셋째, 피고인의 문화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으며, 대부분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사기업주를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넷째, 사건의 원인은 대부분 시장감독검사로 인한 것이지만 소비자나 기업 내부 직원이 신고한 사건도 있다.
셋째, 식품 안전 범죄자의 정의
식품안전범죄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필자는 식품안전범죄가 주로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약칭하여 식품안전범죄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 부분은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형법의 이익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식품안전범죄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 분칙의 범죄 분류 법정 기준에는' 식품안전' 이라는 항목이 없다. 가장 전형적인 생산, 판매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와 생산, 유독유해식품판매죄만이 관련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최우선 대상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식품 안전 범죄는 위의 두 가지 죄명, 심지어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 감독 실직죄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 주된 침범은' 국가의 정상적인 식품 감독 관리 활동'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식품안전범죄의 죄명 체계를 논의할 때 범죄 범위를 정할 때 범죄 대상의 직접성과 필연성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사법실천의 판례와 이론에 따라 범죄 적용에 관한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 식품안전범죄의 외연은 이 두 가지 전형적인 범죄보다 훨씬 더 컸다.
예를 들어,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전형적인 범죄는 주로 생산, 판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 생산, 판매독성, 유해식품죄, 식품감독 실직죄 등이다. 비정형 범죄는 생산, 위조품 판매, 불법 경영죄, 전염병 예방죄, 생산, 위조농약 판매, 수약, 비료, 종자죄, 허위 증명서류 제공죄, 중대한 허위 증명서류 제작죄 등 중대한 전형적인 식품안전범죄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질죄, 과실투하위험물질죄, 허위 광고죄, 직권남용죄, 직무소홀죄도 식품안전범죄를 처벌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식품안전 관련 범죄는 이론적으로 횡령 뇌물, 공무방해 등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에 따라 학계는 식품안전범죄에 포함된 죄명 범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죄명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가 식품 생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론에서 볼 때,'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반' 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무형중에 점차 희미해져 식품 안전에 대한 범죄가 극도로 모호한 정의가 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식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안전) 제 3 장은 많은 경제범죄의 죄명 외에도 횡령 뇌물, 독직범죄, 공공안전범죄 등과 같은 관련 죄명이 있다.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는 한 조의 죄명으로, 구체적인 범죄 구성과 법정형이 없고, 심지어 형법학계에서 흔히 쓰이는' 종류 죄명' 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리는' 유사 죄명' 과 거의 동일하며, 모두 같은 보호 대상이나 유사 법익에 기초하여 개괄하고 분류하지만, 후자는 법률 분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대상이 형법 분칙에서 구체적인 표현이다. 전자의 충분한 의미는 여전히 이론 검토의 편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형사입법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량의 구체적인 범죄를 각종 명칭으로 분류하는 것은 각국 형법전의 통행 관행이다.
형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고 배열하는데, 그 의미는 형사입법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형법 분칙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며, 입법자들이 각종 특정 사회관계에 대한 형사보호의 가치취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형사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판사가 각종 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종 범죄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며, 구체적인 범죄 사이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법학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는 각종 범죄의 입법 의도, 구성 특징, 사회적 유해성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논술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종 범죄의 유죄 판결 양형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사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특집 연구도 도움이 된다. 형법 이론의 연구 수준을 높이고, 그 지도입법을 보완하고 사법실천을 지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상술한 분류의 의미는 법률상의' 계급범죄' 에 관한 것이다. 사법 관행과 이론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범죄 집합 개념은 이 세 가지 측면, 특히 형사입법에 긍정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식품안전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통칭이라면 최소한 형사사법과 형법 이론 연구의 두 가지 방면에서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이는 식품안전죄의 정의를 학계와 사법실천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한 근원이기도 하다.
식품안전범죄체계의 확대화와 복잡화로 직결된 결과 이런 범죄의 분류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 안전을 해치는 죄는 당연히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최우선 범죄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대상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 그 범죄 행위가 간접적으로 이런 사회관계를 파괴한 것이라면,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죄명이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 판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와 생산, 판매, 독성, 유해식품죄 외에 식품감독 실직죄는 겨우 이런 범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본 죄는' 식품안전감독관리제도' 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을 이 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았다. 대부분의 경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형사책임을 맡을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식품 안전을 해치는 죄명은 상술한 세 가지로 제한되어야 하며 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위조품 생산 판매죄를 예로 들자면, 본 죄는 생산, 판매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와 생산, 유독판매, 유해식품범죄와의 관계는 공동범죄와 특수범죄다. 외연에서 전자의 적용 범위는 후자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위조품 생산 판매죄의 최우선 대상은 국가의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 체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식품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와는 다르다.
만약 이 죄가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다면, 후자가 전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위조품 생산 판매죄는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죄로 분류할 수 없다.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예로 들어 봅시다. 본 죄는 전형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에 속하며, 불특정 또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 건강 및 중대 재산 이익을 침해한다.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범죄와는 달리,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장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존 F. 케네디, 음식명언) 어떤 범죄 행위의 인정에 차이가 있어도 그 죄가 식품 안전을 해치는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발은 높은 추상성과 개괄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종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묘사이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연루된 관계로 죄명 간의 유사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