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횡령죄는 무슨 뜻입니까?
첫째,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해야 한다.
직무 횡령죄는 직권과 직무와 관련된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직권이란 본인의 직무와 직위 범위 내의 권력을 말하며, 직무와 관련된 편리함은 본인이 직권이나 직권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직권이나 직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말한다. 포함: (1) 임원, 분관, 처리, 결정 또는 처리, 특정 사항 처리 등의 직권 (2) 자신의 권력 지휘에 의지하고,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인원과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이용한다. (3) 직권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의존, 통제 또는 지배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가진 사람의 직권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단위 지도자의 분배, 단위 재산의 처분과 같은 권한을 이용한다. 출납원이 자금을 처리하고 관리 할 권리; 일반 직원은 직장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 등 재산을 잠시 자신의 사용과 보관에 맡긴다. 직무편의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편리만 이용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익숙하고, 현장에 쉽게 통합되고, 목표에 접근하기 쉽다. , 비록 그가 재물을 얻더라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둘째, 침략이 있어야합니다.
단위 재산은 단위가 법에 따라 소유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단위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는 모든 재산권, 무형재산권 및 채권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형식은 건물, 설비, 재고품, 현금, 특허, 상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소유란 점유,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사유재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본 단위의 합법적으로 보유한 재물을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 (예: 본 단위의 재물, 설비 등을 사수하고, 가격을 팔아 파는 행위) 를 포함한다. 거주하는 단위 주택 양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하다. 보관한 물건을 숨기고, 도난, 분실, 손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를 포함해 먼저 본부의 재물을 차지하지 않고 사취, 절도, 횡령, 사사분을 나누어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본질적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 직무를 이용하는 것은 이런 불법 점유의 의도를 나타내고, 액수가 큰 기준을 달성한다. 먼저 소지한 후 가지고 있든, 먼저 가지고 있지 않든,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통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행위자의 단위 재물에 대한 불법 소유 행위는 일단 시작되면 계속될 것이지만, 이는 본죄의 침범이 아니라 불법 소유 결과의 연속일 뿐이다. 점령의 완성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수에 관해서는 횡령죄가 완료되었는지 보아야 한다. 미완성은 미수로 논처해야 한다. 만약 회계가 고의로 어떤 돈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산 전에 발견되면 본죄의 미수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큰 양에 도달해야 한다. 회사, 기업 등 단위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
액수가 큰 출발점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0 18 년 4 월 공동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라 횡령 뇌물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에 따르면 형법 제 163 조에 규정된 비국가직원 수뢰죄, 제 271 조에 규정된 직무횡령죄 중 제 1 조 횡령 수뢰액이 3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인정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해야 한다. 제 2 조 횡령이나 뇌물 액수가 2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로 인정되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