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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권, 상표 우선권 행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4 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해당 상표가 외국에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표로 중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5 조에 따르면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0 조에 의거하다

상표법 제 24 조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첫 번째 상표등록신청 사본은 신청을 접수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서를 거쳐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상표법 제 25 조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국제 전람회가 중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