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는 늘 구멍이 하나 뚫린다
택배 소포가 파손되고 내용물도 받은 손해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측의 책임이므로 실사구시의 불만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 P >' 택배 잠행조례' 제 19 조 2 개 이상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통일상표, 사이즈 또는 택배운송장을 이용해 택배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 * * 같은 서비스 약속을 준수하고 서비스 품질, 안전, 업무 절차 등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통일된 택배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표, 사이즈 또는 택배 운송장 소속 기업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자료: < P > "택배 잠행조례" 제 27 조 속달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보증에 대한 속달 우편은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속달 손해 배상 책임 보험종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 P > 제 35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를 세워 택배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돌발사건 비상계획을 세우고, 돌발사건 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소재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