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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요?

사생활권에 관한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38조 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성 중국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거주는 불가침이다. 시민의 집에 대한 불법 수색이나 불법 침입은 금지됩니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보장이나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2. '형법'

제245조 타인의 신체 또는 주거를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또는 형사구류.

직권을 남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사법직원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제246조: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 공공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제252조 타인의 편지를 은폐, 파괴, 불법 개봉하여 공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형사 구금.

제253조 우체국 직원이 허가 없이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개봉, 은닉 또는 파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물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제253-1조: 국가 기관 또는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및 기타 기관의 직원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해당 기관의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위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민법통칙'

제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1조 공민과 법인은 명예를 누릴 권리를 향유한다.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공민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

4. 불법행위 책임법

우리나라 현행법 중 불법행위 책임법 제2조에서만 민권의 범위에 사생활 보호권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내 상황과 관련 외국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개인 정보 침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시민의 이름, 초상화, 주소,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를 본인의 이름 없이 공개하는 행위 허가.

2. 타인의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 및 수색, 기타 타인의 주거의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

3. 타인에 대한 불법 스토킹, 타인의 주거 감시, 도청 장비 설치, 타인의 사생활을 사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타인의 실내 상황을 염탐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염탐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편지를 비공개로 열어보고, 다른 사람의 일기를 엿보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염탐하여 공개합니다.

6.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 염탐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7. 타인의 성생활을 방해하거나 이를 조사, 공개하는 행위.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9.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순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1. 다른 사람의 비밀을 허락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은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대신하여 열람하고 검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한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열거나 검토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사생활 보호 권리에 대한 사법적 해석:

명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위법한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서면이나 구두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타인의 사생활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서면 또는 구두의 형태로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 분쟁은 인민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사에 반영된 문제가 기본적으로 사실이고 내용이 없는 경우 타인의 인격을 모욕한 경우 인민법원은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사에 반영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이지만,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타인의 사생활권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사의 기본 내용이 허위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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