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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에서 상표 및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까?

라트비아에서의 상표 및 특허 등록은 라트비아가 가입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라트비아 특허법, 상표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라트비아 특허청(특허청)에서 관리합니다. 규정. 특허청은 라트비아 내각이 설립하고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독립 국가 기관으로, 그 활동은 특허법과 내각이 발표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법률에 따라 발명, 산업 의장 및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인 및 법인의 신청을 접수 및 심사하고, 특허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특허 및 상표 등록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범위 내에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채택하고 설명하며 관련 업무를 안내합니다. 공지 사항, 특허 및 상표를 검토하고 등록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 협력합니다. 라트비아 특허청은 전문 특허 및 기술 라이브러리와 상표 및 특허 등록 문서의 현대적 관리를 위한 완벽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에 라트비아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률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3년 1월 21일, 라트비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9월 7일, 라트비아는 파리 동맹(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동맹의 약어)의 회원 지위를 회복하고 재가입했습니다. 파리 협약”(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의 약어)을 체결하고 특허협력조약에도 가입했습니다. 1994년 10월 28일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상표법 조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1995년에 라틴 아메리카는 마드리드 협약(1891년 4월 14일 발효된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1994년에는 라틴아메리카도 특허협력 분야에서 유럽특허기구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유럽특허협약에 가입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무역 관계는 ​​1995년 1월 2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라트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입니다. 1993년 5월 공포 및 시행된 "라트비아 상표법"의 관련 조항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 우선권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표 등록에 대한 세부 조항을 제공합니다. 등록 상표에 대한 공식 검토 및 최종 검토, 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상표 등록 항소 수락 등 1995년 4월 발효된 "라트비아 특허법"의 관련 조항은 특허청에 출원을 제출하는 것, 출원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 등록된 특허 등에 대한 출원 및 이의신청 검토 위 두 규정은 라트비아의 관련 국내법이 라트비아가 당사국인 국제조약과 충돌할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95년 7월 14일 라트비아는 산업재산권 보호 분야 관리 시스템 개발의 기본 완료를 기념하는 항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허청 소속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법무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을 점차적으로 형성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횟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