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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에 적용되는 민사 책임 방식

1. 침해 중지의 적용

침해 중지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중요한 민사구제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계속 존재하는 것을 막고 손해나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 중지 책임은 영미법의 영구금지령 (PermanentInjunction) 에 해당한다. 영구 금지령은 영미법계 국가인 평법상의 구제책으로, 법원이 소송 절차가 끝날 때 내린 금지나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영장이나 명령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영미법계 국가명언) < P > 손해배상 책임을 중단하는 구성요건은 단 한 가지다. 즉, 행위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그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침해가 일단 존재하면, 행위자가 과실이 있는지, 책임을 지는지, 피해자가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모두 배제할 수 있다. < P >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법원은 침해 중지 책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1) 원고는 법에 따라 < P > 를 요청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피고의 민사책임 부담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형태의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영미법과 다르다.

(2) 사회공개 손해 * * * 이익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가 타인의 불법 침해를 받은 후 침해 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책임 침해 중지 결과가 사회공 * * *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 책임 침해 중지를 적용할 수 없다. 사회공 * * * 이익 측정은 매우 탄력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더 큰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해를 중지할 책임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회공 * * *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A 는 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B 는 과학기술 진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C 사회 공중건강에 영향을 미침

D 공정경쟁질서 훼손

E 와 객관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민사통칙' 과 관련 지적재산권법, 법규에서' 손해배상' 이라고 불린다. 엄밀히 말하면,' 손해배상' 과' 손해배상' 은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 "손실" 은 재산권 침해의 결과를 의미하고, "손해" 는 재산권과 인신권 침해의 결과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이라는 제법이 더 적절하다. < P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 계약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권 침해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특히 침해 손해배상을 가리킨다.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특정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금전이나 실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민사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구성 요소는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행위자의 과실

(3) 손해결과

(4)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 지적재산권 민사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원칙은 주로 전체 배상 원칙, 과실상쇄 원칙, 형평원 등이 있다. 이 중 전체 배상 원칙은 지적재산권, 심지어 전체 민사침해 배상 분야 중 가장 높은 지도 원칙이다. < P > 전액배상 원칙, 일명' 평준화 원칙' 은 피해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다시 손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수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액배상 원칙의 기본 요구는 피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한 모든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에 대한 배상에 대응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민사침해 소송에서 간접적 손해 배상은 종종 판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배상액 계산이 부족하면 권리자가' 득상손실',' 소송에서 돈을 잃는다',' 더 이상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 는 상황이 생겨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 > 손해배상액 결정 < P >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계산방법은 먼저 권리자 손실이나 침해자 수익계산에 따라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 특허허가 이용료의 배수를 참고해 보상액을 공정하게 결정한다. 일부 국가의 관련 제도는 또한 법관이 침해행위의 사회적 영향, 침해 수단과 줄거리, 침해 시간과 범위, 침해자의 주관적 결함 정도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배상하는 법정 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정신손해배상 < P > 정신손해배상이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인신권리로 불법침해를 당해 인격이익과 신분이익을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침해자에게 재산배상 등을 통해 구제와 보호를 요구하는 민사법제도를 말한다. 이론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학자와 법관들이 지적재산권 위손해 배상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위자료 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은 다르다. 베른 공약과 TRIPVs 협정은 지적재산권 정신손해배상 주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대륙법계 국가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정신손해배상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 P > 그러나 지적재산권 정신손해배상은 반드시 필요한 제한을 해야 하며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정신손해배상은 저작인권침해에만 적용되며 저작재산권과 특허권, 상표권, 무역비밀권 등 재산적 지적재산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성 지적재산권 침해는 피해자의 건강권, 생명권, 심각한 결과를 동시에 침해하는 것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말고 재산손해배상의 원칙과 방법만 적용해 배상해야 한다.

(2) 저작인권침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침해자를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로 판정할 수 있다.

(3)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저작인신권이 침해를 받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가 침해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하는 소송 청구를 하지 않았고, 소송이 끝난 뒤 같은 침해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별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사죄사과의 적용

사죄사과는 침해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비난하는 민사책임방식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입법 부분이 항일 근거지, 해방전쟁 시기 민사재판 업무 사법경험을 포함해 과거의 사법재판 실천 경험을 총결하여 제정한 것으로, 우리 법이 독점하고 있다. 사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법정에서 가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법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으로 사과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피해자가 사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서면사과를 고집하는 경우, 가해자는 사죄공고를 작성해야 하고, 전파매체에 발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이 가해자의 이름으로 진행하며, 정도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죄사과는 피해자의 감정적 아픔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데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 P >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사죄사과가 침해 저작인신권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는 주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인권이나 저작재산권 침해를 막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과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민법통칙' 제 118 조와 지적재산권 단행 법률법규에는 모두 사과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 이 민사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재판 실천에서 사과책임을 남용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저작권 침해 이외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침해 행위가 악영향을 끼친다면 영향을 없애는 방식으로 민사구제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아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다. < P > 원고는 원시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권 집단지배기관, 저작재산권 계약 양수인 또는 계속인의 경우 배상 사과 책임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들 주체가 피고에게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침해 행위가 약간 짧고, 기간이 짧고, 피고의 과실이 약간 있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과에 대한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4. 영향 제거의 적용

영향 제거란 행위자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지적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야 하는 민사구제 방식을 말합니다. < P > 유럽에서는 입법과 판례가 민사구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의 없애고 있지만, 비재산 피해에 원상회복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그 성격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 제거 책임과 동등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 P > 영향 책임 제거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의 침해 행위가 악영향을 끼칠 경우, 특히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손해를 끼칠 경우 법원은 원고가 영향을 없애는 소송 요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 P > 영향력을 없애고 신고, 공고, 판결문 발표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침해 영향의 범위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판결문도 각국 민사입법과 판례에서 명예 등 인격권 보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조치다. 우리 나라 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판결에 배상 사과를 적용하는 책임이 영향 제거 책임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시정할 만한 방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18 조와 저작권법 이외의 지적재산권 단행법에는' 사죄사과' 규정이 없지만 민법통칙 제 118 조에는 영향을 없애는 규정이 있다. 재판 실무에서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에 침해 사과 성명을 게재하는 방식을 영향 제거 조치로 적용할 수 있지만, 판결문에는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민사통칙 제 118 조 및 구체적 책임 형식이' 배상 사과' 가 아니라' 피해 제거' 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시효의 적용 < P > 소송 시효, 일명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청구권을 소멸하는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제거 제한은 일반적으로 청구권 보호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법규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시효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민법통칙에 규정된 소송 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 민사침해 소송에 적용되어야 한다. 극소수의 사건이 가장 긴 소송 시효를 포함하는 것 외에 지적재산권 민사침해소송은 주로 민법통칙에 규정된 일반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 민법통칙 제 135 조와 제 137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 기간이 2 년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이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2 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주장권은 보호를 받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소송 시효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시각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중지는 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하며, 지속적인 침해 행위 시효 이후 권리자가 재기소한 경우 권리자 기소일을 출발점으로 2 년을 앞으로 추산하고 2 년이 넘는 소송 시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2 년이 넘지 않으면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권리자는 침해권 정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효 계산 방법은 사회적 형평성을 더욱 실현하고 권리인과 침해자 사이의 이익을 균형잡히는 데 도움이 되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오늘날 세계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