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1, 피고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및 예금
2, 피고가 부동산 거래센터에 등록한,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또는 사용권을 소유한 토지
3, 피고의 대외투자 지분, 보유 주식, 채권 및 배당금, 배당금 등 이익
4, 피고가 소유 한 차량;
5,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 기계 설비 및 원자재, 반제품, 생산품 등 화물
6, 피고가 누린 타인에 대한 만기채권, 다른 사람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료 등
7, 피고가 전용권을 향유하는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8, 기타 각종 피고가 금전적 가치와 권리를 가진 재산. < P > 요약하면 재산보전의 효력은 종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결이 발효된 후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적용 가능한 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제 486 조 < P > 집행된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거치지 않고 처분할 수 없다. 은행 예금 등 각종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의 공제 판결은 동시에 동결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487 조 < P >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동결한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속행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속행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