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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철회를 신청하려면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상표청에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상표법" 제 50 조에 따르면, 등록 상표는 취소, 무효 선언 또는 유효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상표 신청 취소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국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심사위원회를 요청하여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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