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 문산장족 묘족 자치주 문산 삼칠개발조례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panax notoginseng 개발 계획의 준비 및 시행을 조직한다.
(3) panax notoginseng 제품 특별 로고 사용 신청;
(4) panax notoginseng 품질 관리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5) panax notoginseng 시장 정보를 발표한다.
(6) panax notoginseng 데이터 파일의 설립;
(7)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6 조 자치주, 현 발전개혁, 재정, 경위, 농업, 과학 기술, 식품의약품 감독, 품질감독, 상공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삼칠일 발전의 관련 관리 서비스를 잘 한다. 제 7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자치주 안팎의 단위와 개인투자를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합리적으로 삼칠재배 지역을 배치해 삼칠집약화 재배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마땅히 삼칠산업발전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본급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 발전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삼칠산업 발전 전문 자금은 주로 과학 연구, 과학 기술 훈련, 기업 지원 및 장려에 쓰인다. 제 10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삼칠문화연구와 삼칠제품홍보홍보를 지원해야 한다.
매년 4 월 1 은 문산 삼칠절입니다. 제 11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삼칠재배기지를 건립하여 삼칠제품 국가품질기준에 따라 재배하도록 독려했다. 제 12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삼칠종 질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생식 질 자원을 수집하거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생산경영자를 국가 삼칠표준, 삼칠지리표시보호표시, 삼칠증명상표규범에 따라 진행되는 삼칠생산경영활동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모든 경제조직과 개인이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삼칠약, 식품,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업활석가루, 파라핀 등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과 비식용 색소 가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거래시장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자치주 내에서 거래되는 삼칠칠일은 검사 합격을 거쳐 삼칠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로고와 삼칠증명 상표를 취득해야 한다.
병이 나거나 가짜인 삼칠일 거래를 금지하다. 제 16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삼칠공단을 설립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7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과학연구를 중시하고 과학연구기관, 고등원, 삼칠기업이 기술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촉진한다. 제 18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재배, 경영, 과학 연구, 관리, 중개 서비스 등의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삼칠전문 인력의 도입과 사용을 강화하고, 삼칠산업 발전에 적응하는 인재 팀을 세워야 한다. 제 19 조 삼칠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삼칠협회, 삼칠농업협동조합 등 업종 조직을 설립하여 자율성, 자기관리, 자기서비스, 자기발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 20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칠산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또는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고, 37 개 자원을 불법적으로 채집하고 경영하는 것은, 37 개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2) 제 14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업활석, 파라핀 등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과 비식용 색소 가공 삼칠일 () 을 사용하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으로 가공한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가치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3) 제 15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삼칠지리표시제품 보호마크와 삼칠상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삼칠행정주관부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거래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개인에게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5,000 원 이상의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병해와 위조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거래한 상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거래병삼칠일, 병행 1000 원의 벌금; 위조와 위조를 거래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