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의 구체적 상황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이란 무엇입니까?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은 상표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설명적 사용, 지시적 사용, 해석적 사용 또는 병행 사용 방식으로 상표소유자의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각국과 지역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 1 년 상표법을 수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초상, 이름, 이름, 별명, 예명, 필명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
(2) 일반명, 산지, 판매지, 품질, 원료, 성능, 용도, 모양, 가격 등.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3) 타인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상황에서의 사용이 선의적이고 정당하다. 우리나라 대만성' 상표법' 제 23 조는 누구나 선의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그 상품의 이름, 모양, 품질, 기능, 산지 또는 기타 관련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을 다른 상표 전용권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1990 년대 이후, 일부 지역 또는 글로벌 상표 관련 국제 협약은 상표권의 합리적인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상표 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상표 소유자는 상술한 사용이 상공업 관례의 성실한 관행에 부합하는 한 제 3 자가 업무에 그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미국' 람하임법' 제 33B 조 제 2 항은 상표가 아닌 당사자의 개인명을 사용하거나 당사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지리적 출처를 설명하는 명사나 그래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상표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선의로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이나 속성,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용도, 산지, 종류, 가격, 날짜 등을 선의로 설명하는 행위가 상표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의 상술한 규정은 사실상 이 행정법 집행 의견에 대한 긍정이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침해 사건에서 피고가 새로운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9 조를 인용해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건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글, 그래픽 형식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합리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례' 제 49 조의 규정이 원칙적이고 모호하며 관련 해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실천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자에게 보수 사용 작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전재하거나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와 관련된 시사 문장 (저작권자 성명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
(6) 이미 발표된 소량의 작품을 번역, 개편, 편집, 재생 또는 복제하여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 버전을 표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무료 공연이 발표된 작품은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0) 공공장소에서 설치하거나 전시한 예술품을 복사,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체가 국가 공통어로 출판한 작품을 소수민족 문자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 내에서 출판한다.
(12) 난독증이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출판된 작품을 제공합니다.
(13)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