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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한 상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발효된 법원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상표청에 협조하여 양식 선별권 양도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발효법문서 등 절차를 가지고 상표청에 등록상표 전용권 양도를 요청할 수 있다. 발효법문서가 상표권의 귀속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2 조 * * *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같은 상품에 등록된 유사 상표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악영향을 일으키기 쉬운 양도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32 조는 상속 등 양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을 받는 쪽은 관련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상표청에 가지고 등록상표전용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상표 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등록 상표 전용권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함께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상표 양도 신청이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등록 상표전용권 양도를 수락한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