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년 민간 분쟁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2. 역사: 1965 년에 시작된 정치운동부터 1976 년 문혁이 끝나고 중국 1 1 년 사회생활이 완전히 정치화되고 민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 생활이다. 등소평 동지는 10 월 1978 1 10 부터 2 월 13 까지의 중국 중앙업무회의 폐막식에서 유명하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호소를 제기하며 "형법 민법 소송법 기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법률을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위법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후 중국은 법률 열풍을 일으켰다. 이런 맥락에서 6 월 5438+0979, 1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는 민법 초안팀을 구성해 신중국이 설립된 후 제 3 부 민법전을 작성했다. 3 년간의 노력과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1982 년 5 월' 중국인민법과 국법 (제 4 원고)' 초안을 제출했다. 게다가 민법과 경제법의 논쟁까지 더해져 입법부는 민법의 초안 방침을 도매에서 소매로 옮겼는데, 이는 당분간 민법전을 내놓지 않고 먼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 3 차 민법 초안이 중단됐다. 이후 별도의 민사법 및 관련 법규 (예: 198 1 의 2 월 경제계약법, 1982 의 2 월 상표법, 1984 의 3 월) 농수산물 수매, 가공도급, 건축공사조사설계, 건축설치공사청부, 대출, 창고, 재산보험 등 계약조례, 상공기업 등록관리조례, 회사등록관리잠행규정, 자연과학장려조례, 합리화건의와 기술개선장려조례, 과학기술진보장려조례 등이 잇따라 반포됐다.
1986 4 월 12 일' 민법통칙' 은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민법통칙' 이 탄생해 조정 대상, 기본 원칙, 주체체계, 행동체계, 권리체계, 책임체계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제도를 구축하고 우리 민법을 우리 실체성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