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포장 라벨에 관한 규정
건강식품 포장 라벨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건강식품 표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과 '보건식품 위생법'에 근거합니다. 식품관리조치'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함)에 따라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및 "건강 식품 관리" 이 규정은 조치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내 생산 및 수입 건강식품에 적용된다.
본 규정 제3조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식품: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입증된 식품을 말합니다. 즉, 특정 집단의 섭취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원료: 건강관리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식품의 성분을 말합니다.
식품 라벨링: 식품 포장에 대한 텍스트, 그래픽, 기호 및 지침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 특성, 기능, 보관조건, 유통기한, 먹는 사람, 먹는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소 판매 포장: 판매 과정에서 가장 작은 배송 단위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품 포장을 말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거나 가장 큰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포장 라벨의 표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판매 포장의 적어도 한 면을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레이아웃: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장 표면입니다. 포장 디자인상의 이유로 "기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보 레이아웃"이 라벨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예: 접힌 포장 백, 오른쪽 옆에 있는 "정보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음)
건강식품의 특별명칭 : 주요원료, 제품의 물리적 형태,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 :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명칭 건강식품의 주요 기능을 표시합니다.
건강관리 기능 문구: 건강관리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는 설명을 문구 형태로 기재합니다.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의 이름, 건강 효과, 기능성 성분, 적합 그룹 및 건강식품 승인 번호는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건부가 발행한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p>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봉건적 미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특정 제품을 설명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그래픽 또는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단어,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5조 건강식품 및 제품 지침의 표시는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의 표시는 개별 용기와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페이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각 라벨의 내용을 해당 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의 두 번째 "정보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그래픽, 기호는 명확하고 눈길을 끌며 직관적이어야 하며 식별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의 텍스트, 그래픽, 기호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유통 및 소비 중에 흐려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표준화된 한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에는 한어병음,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자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사용된 한어병음 또는 외국어 문자가 더 크면 안 된다.
측정단위는 국가법정 측정단위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6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는 본 "조치" 별표 1에 규정된 다양한 내용(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의 표시 내용 및 표시 요구 사항 참조)과 표시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조치의 부록 1에 규정된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7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 내용이나 표시방법이 본 '조치'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처벌한다. . 제8조 보건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출처: Baidu 백과사전 - 건강식품 표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