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0개 미만의 모조품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주관성: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며,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도 위반됩니다. '상대금액'에 해당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제품품질법 제38조: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품을 정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적격품으로 사칭하는 생산·판매자는 생산 및 판매중단을 명령받게 됩니다. 불법제품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형법 제213조: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종상품에 사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 제214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하고 그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과한다. 그는 3년 7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위조,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으로 등록상표를 판매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감시에 처하고, 또한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벌금만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2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생산된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제58조가 본 조례 제25조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생산된 담배전매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담배전매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주관부서는 판매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판매총액 2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판매한 담배특산물을 공개적으로 폐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0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위조품을 정품으로, 불량품을 양품으로,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는 경우 불량제품을 적격제품으로 한 경우, 판매금액이 5만원, 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판매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며, 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 7년 이하,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