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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호용품 관리 제도는 어떻게 제정합니까?

기업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의 내용

기업노동보호용품의 관리제도로서, 그것은 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노동 보호 용품 사용 원칙.

1. 노동보호용품의 사용은 반드시 근무조건, 보호부위 및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동 보호용품의 모델, 기능, 적용 범위 및 사용 방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안전, 신뢰성, 유효, 오용 방지, 또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방호 도구 사용, 위반 사용 또는 무단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4. 방독면과 같은 특수 방호용품도 훈련과 실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5. 노동자들이 생산직과 수리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착용하고, 노동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

6. 불합격한 노동보호용품을 착용하지 않고 노동보호용품을 남용하지 않는다. 인화성, 폭발성, 연소, 정전기가 있는 장소에서 화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섬유 보호용품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호복 유형은 주로 안전 생산의 요구를 만족시켜 아름답고 대범하게 해야 한다.

7. 노동보호용품은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교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항상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효과적인 보호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결함이 있으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둘째, 노동 보호 용품 관리

1. 노동보호용품 발급 기준 및 발급 주기, 기업안전기술부는 노동보호용품 배치 기준과 각 직종의 근무환경, 근무조건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위생 성능을 갖춘 노동보호용품을 갖추고 있다.

2. 직원 개인 전용 노동 보호용품 (예: 안전모, 안전벨트, 절연 보호용품, 방독마스크 등) 은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특정 직위의 요구에 따라 배합하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건전한 노동 보호용품의 조달, 검수, 보관, 사용, 교체, 폐기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부문은 구매한 노동보호용품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전 기술 부서와 노조는 검사를 감독해야 한다.

4. 고용주가 구매, 발행 및 사용하는 특수노동보호용품은 반드시 안전생산허가증, 제품합격증, 안전감정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노동 보호용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5. 다양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요 작업의 직종과 작업 환경에 따라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직종이나 다른 작업환경에 종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노동 보호용품을 구비한 경우, 기타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구성하거나 차용해야 한다.

6. 방독면 발급은 운영자가 접촉할 수 있는 독극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캔 (상자) 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매번 사용하기 전에 유효한지를 꼼꼼히 점검해 국가 표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캔 (상자) 을 교체해야 한다.

7. 생산관리, 배치, 안전보위부 관계자는 자주 들어가는 생산지역에 따라 적절한 노동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8. 기업은 외부 참관, 학습 및 답사 인원이 임시로 빌릴 수 있도록 공용 안전모와 작업복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노동보호용품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전담자가 보관해야 한다.

9. 생산설비가 손상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유독유해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일반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것 외에 현장에 필요한 방독구를 눈에 띄게 배치해 탈출과 구조에 대비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도 전문적인 인원과 전문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것이 양호한 대기 상태에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10. 고용 단위는 상급 부서에서 규정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기업 경제 조건과 결합해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서비스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1 1. 기업은 건전한 노동보호용품 발급 등록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노보용품 발행 상황을 기록하고, 제때에 인수인계 수속을 밟다. 일자리 노동 보호용품의 종류와 서비스 수명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2. 작업장, 공단, 반별로 출고되는 모든 노동보호용품은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손실이 있으면 책임을 규명하고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빌린 것이라면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13.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보호용품 정기 점검과 실효제도를 세워야 한다.

14. 노동보호용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발급된 보호용품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셋째, 노동 보호 용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국가는 특수노동보호용품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증, 제품합격증, 안전감정증서제도를 실시한다. 일반 노동 보호용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2. 사람의 모든 노출 부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전면적인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3.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미관, 대범하고, 스타일리시하여 직원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착용이 편리하며, 업무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양질의 경량 소재를 선택해 부식에 내성이 있고 노화에 내성이 있어 피부에 자극이 없다. 모든 부품과 액세서리는 견고하고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5. 외관이 깨끗하고, 빛깔이 균일하며, 아름답고 대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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