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건
1. 사건의 출처
2010년 4월 22일 안위에현 공상국은 칭다오맥주유한공사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샤오저우가 판매한 칭다오 맥주 안웨현 주류 관리부 브랜드 순수 생맥주가 독점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국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법 집행관은 사업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부 운영자인 Zhou Guangdi가 '칭다오'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맥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안위에현 공상국은 같은 해 4월 22일 조사 사건을 개시했다.
II. 사건 소개
당사자, Zhou Moumou, 남성, 한족, 28세 사업소: Yueyang시 Puzhou Avenue 북단 178호 안위에현 54호진, "개별상업허가증"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 Zhou Moumou는 2010년 3월 25일 칭다오해도맥주유한회사로부터 '칭다오브랜드순생화학'맥주 3,392개를 구매가격 3,392개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4,200위안. 일행이 맥주 한 묶음을 구매한 후 그는 안웨현에서 개당 20위안의 가격으로 1,000개를 도매 판매하고 판매 대금 20,000위안을 받았습니다. 칭다오맥주주식회사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본 국에서 조사한 결과 이 맥주의 실제 브랜드 이름은 "메이 윈드" 맥주이며 산동천일생물공학주식유한회사에 위탁하여 가공 및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도해도맥주주식회사이며, 포장 및 장식에 생산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청도해도맥주주식회사는 생산허가증이 없고, 사업범위도 없습니다. 맥주를 생산하는 사업자 등록 정보. 청도해도맥주유한회사가 이 맥주 배치의 가공 및 생산을 의뢰할 때 사용된 병은 청도맥주유한회사에서 등록상표 "칭다오맥주"와 영문등록상표 "TSINGTAO"로 인쇄한 특수병이었습니다. ". "칭다오 브랜드 순수 원료" "상품명처럼 병 로고와 외부 포장 상자에 눈에 띄고 무분별하게 사용됩니다. 병 로고와 외부 포장 상자에 사용된 로고와 패턴은 "칭다오 맥주"와 유사합니다. 칭다오맥주주식회사에서 생산한 Pure' 디자인은 칭다오맥주주식회사에 등록된 등록상표 제3888383호와 유사합니다. Zhou Moumou는 맥주를 판매할 때 '칭다오 브랜드 순생맥주'라고 주장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들은 이 맥주가 칭다오맥주유한회사에서 생산한 '칭다오순생맥주'라고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사자 Zhou Guangdi의 맥주 판매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칭다오맥주유한회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입니다. "칭다오" 중국어 상표 및 "TSINGTAO" 영어 상표 독점권.
3. 사건 처리
당사자 Zhou Moumou의 맥주 판매 행위는 Tsingtao Beer Co., Ltd.의 상표 등록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제1조에 따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2조 제2항 “다음의 행위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표”는 타인이 등록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공상행정부가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 로고를 위조하는 데 특별히 사용된 물품, 도구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영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벌금액수는 10만위안 이하이다." 규정 조항에 따라 조사 후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 2. 압수 및 구금 맥주 침해 사례는 2,337건입니다.
4. 사례 분석
신고 접수 후 우리 사무국은 즉각 법집행 인력을 조직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기본적으로 상품 판매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권을 침해한 당사자들이 아직 판매하지 않은 침해 혐의의 맥주를 보류하기 위한 집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당사자는 이에 불만을 품고, 즉시 우리 사무소의 강제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인터넷에 우리 사무소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의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례 분석 회의와 사례 검토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이 사건의 최종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특성화 과정에서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izhong의 관점은 이 사건에서 판매된 맥주가 Tsingtao Beer Co., Ltd.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맥주와 이름, 포장 및 장식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것이었고, '저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 등을 위조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조항' 제9조를 활용해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판매한 상품은 "약관" 제6조에 따라 위조품으로 판정됩니다. 고유한 이름, 유명 제품의 포장 및 장식이 있는 상품. 또 다른 견해는 이 사건 당사자가 판매하는 맥주는 칭다오맥주주식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맥주와 명칭, 포장, 장식 등이 유사하지만 칭다오맥주주식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맥주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 Ltd.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잘 알려진 상표인 경우, 당사자의 행위는 「부정경쟁금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잘 알려진 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행위'. '개별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별개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2조 제2항 . 유명 브랜드를 복제하는 행위가 타인의 상표 등록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3조에 따라 "...공상행정부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 상품을 제조하고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데 사용된 침해 상품 및 도구를 압수 및 파기하고, 공상 행정 부서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심판에서 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제10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해야 하며, 사례 검토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두 번째 관점에 기초하여 법 집행관은 조사 계획을 조정하고 칭다오 공상국과의 공동 조사, 산둥성 유청 공상국과의 공동 조사, 소비자 조사 등 여러 증거를 보완 및 개선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2010년 6월 30일에 확인되었다. 토의와 분석을 통해 본 국 사례 검토 회의는 이 사건 당사자가 칭다오 맥주 유한 회사의 등록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맥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절차도 적법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본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의 최종 종결은 주로 법집행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치 엿보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것,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점차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성격을 밝혀냈다. 본 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3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침해 판단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해당 맥주는 Tsingtao Beer Co., Ltd.의 등록 상표 독점권을 침해합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우리 사무소의 혁신적인 시도이며,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적인 조사와 처리는 칭다오맥주(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좋은 사회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조사와 처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성격이 정확하고, 절차가 적법하며, 처벌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