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공상 인정 유명 상표와 사법인정 유명 상표의 비교?

공상 인정 유명 상표와 사법인정 유명 상표의 비교?

우리나라 유명 상표의 사법인정과 행정인정은 네 가지 차이점이 있다: 1) 인정 기관이 다르다. 중국 유명 상표의 행정 인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우리나라 유명 상표의 사법인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표 민사분쟁의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이며, 분쟁 상표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은 인정할 수 있다. 2) 양자가 인정한 후의 구제책은 다르다. 유명 상표의 행정인정 결과가 재심만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상부문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 (예: 행정처벌 결정) 나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명 상표의 사법인정에 대해 1 심 법원이 유명 상표를 인정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2 심에서 분쟁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3) 양자의 영향력 차이는 크다. 우리나라가 행정 경로를 통해 인정한 유명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공상행정관리시스템은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유명 상표의 특수한 보호 요구에 따라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법원 사건을 통해 인정된 유명 상표는 사건을 심리하는 특정 법원 (중급 또는 고등법원) 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대조적으로, 이 감정은 법원 시스템이나 감정법원 소재지 상공부에서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전국 다른 지방공상행정관리부의 실제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 유명 상표 재심이나 인정 규정이 다르다. 법원의 경우, 한 당사자는 이미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관련 유명 상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 14 조에 근거하여 재심을 진행할 것이다. 상공부문에게 이미 유명 상표로 인정받은 사건은 이미 유명 상표로 보호되는 사건과 보호 범위가 거의 동일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이 유명 상표에 대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보호 기록의 결론에 따라 판결이나 처리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하는 보호 범위는 이미 유명 상표로 보호되는 사건과 다르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유명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는 유명 상표 자료를 재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위의 차이를 이해하면 기업은 자세히 따져보고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