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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행정법 집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법집행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법규, 규칙의 올바른 실시를 보장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은 우리 성의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행정법집행이라 함은 행정집법기관과 행정집행인원이 행정관리활동 중 법률, 법규, 규장을 집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법집행기관이란 행정법집행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과 법령에 따라 행정법집행권을 부여받은 공무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행정법집행원이란 법에 따라 행정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행정집법기관과 그 행정집법인원은 행정집법 활동에 참여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성, 시, 현 인민정부(현급 시, 구 포함, 이하 동일)는 소속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법집행 업무를 지도한다.

성, 시, 현 인민정부 부문은 소속기관의 행정법집행업무를 영도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하기관의 행정법집행업무를 지도하거나 영도한다.

성 수직적으로 주도되는 행정법 집행 부서는 시스템 내 하위 부서의 행정 법 집행 업무를 주도합니다. 제5조 성, 직할시, 현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 시, 현 인민정부의 법률업무기관은 행정법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감독, 지도를 담당한다. 제6조 행정집법기관과 그 행정집법인원은 행정집법 활동 중 엄정한 집법, 공평한 집법, 문명화된 집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법집행기관과 그 행정법집행인원은 법률, 규정, 규칙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행정법집행권을 행사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행정법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행정법집행을 방해할 수도 없다. 제7조 행정집행기관의 행정집행자금은 재정예산으로 보장하고 국고에서 중앙지불한다. 제8조: 행정법 집행 활동은 법률에 따라 사회 및 관련 국가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2장 행정집법기관 및 그 행정집행인원 제9조 행정집법기관의 행정집행 주체의 자격은 동급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확정하고 공표한다.

성 수직적으로 지도되는 행정법 집행 부서의 행정법 집행 주체의 자격은 성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확인하고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제10조 파견기관, 행정법집행기관이 행정법집행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법집행기관의 명의로 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행정법집행기관이 부담한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11조 행정집법인원 자격제도를 실시한다. 집법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행정집법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행정 법 집행 기관은 법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법 집행 인력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조직해야 합니다. 제3장 행정법집행행위 제12조 행정집법기관 및 그 행정집법인원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행정집법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13조: 헌법, 법률, 법규, 규칙은 행정법집행의 기초이다. 지방법규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법률,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 행정법규를 행정법규집행의 근거로 삼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지방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 규정을 행정법집행의 근거로 삼는다. 제14조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 없이 행정집행기관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15조 행정집행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처벌을 가해야 하며 그 근거와 이유를 행정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제16조 행정법 집행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 행정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행정집행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요구를 반영한 ​​행정집행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능률. 제17조 행정법집행기관이 관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행정법집행기관과 동급 행정법집행기관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정집법기관은 행정집법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기관의 책임 범위, 행정집법 근거, 행정집행 절차 및 관련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행정법 집행 활동 중 행정법 집행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도 기피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관련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까운 친척,

(2) 개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관련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법집행인의 기피는 행정법집행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행정법집행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동급 또는 상급 소관부서. 제20조 행정집행인원은 행정집행활동에 종사할 때 행정집행증명서를 제시하고 근거와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행정법집행기관 및 그 행정법집행인은 다음 상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1)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법집행 권한을 초과 또는 남용하는 경우

(2) 법적 절차 위반,

(3) 행정법 집행에 대한 불법 위임,

(4) 잔인하고 거친 법 집행,

(5 )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유출,

(6)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

(7)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