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2) 선의로 사용하다. 생산자나 경영자가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이 상표소유자와의 부당한 상업 경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이 사용은 관련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합법적이고 정직한 사용을 설명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생산경영자들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눈에 띄는 위치에 두고, 자신의 상표를 좁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 소비자를 오도한다. 이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지 않고 상표 침해를 구성합니다.
(3) 사용 결과는 일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선의이며 부당한 경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거나 상표 상품과 혼동하지 않는다. 생산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할 때 상표전용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혼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배제할 수 없다면, 그들도 가능한 혼동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통제하고, 상표소유자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며, 시장 경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따라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57 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