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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기간 법원 심리 시점

안녕하세요. 기소 기간은 최대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대 형량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소 기간은 5년 이후입니다.

법원이 사건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심, 1심

(1) 조치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는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민법원에 공민권 보호를 청원하는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시효는 3년. 환경오염 피해 소송. (환경보호법 제42조)

(2) 재산보전 신청

소송전 재산보전.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전을 명령하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존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93조)

소송 중 재산보전. 상황이 긴급한 경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법원이 보전을 명령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92조)

재산보전이나 사전집행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99조)

(3) 증거보전 신청

소송전 증거보전. 상표법 제58조는 법원이 신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보전 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

소송 중 증거보전. 민사소송은 소송 전 증거보전을 규정하지 않으며, 소송 중 증거보전 신청은 증거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거규정 제23조)

(4) 사건 접수

법원은 기소 또는 구두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여야 하며, 제소법원은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3일 이내에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제한에 관한 특정 조항 제6조 및 제7조)

(5) 신청이 집행보다 우선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견 제106조)

(6) 공고문의 전달

국내. 수취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신고 제84조)

외국인 관련. 다른 방법으로 배송할 수 없는 품목에 적용됩니다.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사신고 제245조)

(7) 방어기간

국내.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법원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변호인의 진술(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원고에게 제출된 경우가 불명확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사민원 제113조)

외국 관련 사항. 방어기간은 30일이며, 신청 시 연장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246조)

(8)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변호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상급 법원은 3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민원사항 제38조, 경제재판에서 엄격하게 시행되는 민원사항에 관한 일부 조항 제5조)

(9) 증거제출 기한

양당사자가 협의해야 함 법원의 승인을 받고 법원이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3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3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특정 사실에 근거한 증거 또는 반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30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약식법원 선정은 30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최대 15일 동안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격 통지 및 응답 통지를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제33조 증거 규정, 증거제출 기한에 관한 제1조 및 제2조 통지, 제22조 간이절차)

(10) 간이절차에서 일반절차로 전환한 후 증거제출 기간

간이절차를 일반절차로 환산하여 증거제출 기한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다.

(증거제출 기한 통지 제2조)

관할 이의 후 증거제출 기간

1심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증거규정> 제3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 증거제출이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증거제출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증거제출 기한에 관한 고시 제3조)

(11) 법원의 반대 증거 조사 기간

제출 기한의 문제 인민법원이 그 직권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반대 증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증거 조항" 제15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수집한 증거가 법원 심리에 제출된 후, 당사자가 반대 증거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적절하게 증거 제출 기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 기한에 관한 고시 제4조)

(12) 당사자의 증거제출 기한 연장

기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추가 시 증거자료 작성을 위해. 추가 당사자 또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에 대한 증거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조항". 이 증거 기간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증거제출기한 고시 제5조)

(13) 증거제출기한 연장신청

증거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연장된 시간 제한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증거조항 제36조, 증거제출 기한 통지 제6조)

(14) 증인의 법정 출석 신청서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제출기한 만료 전(증거조항 제54조)

간단한 절차의 경우 증거제출기한 만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화 제12조)

(15) 수사 및 증거수집 신청서

법원 조사 및 증거수집 신청서는 증거수집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송달하고, 당사자들은 불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리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증거규정 제19조)

간이절차의 경우 증거제출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절차 규정 제12조)

(16) 감정신청

증거 제27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감정기관과 인력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이 선정한다. (증거규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7조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 및 재인증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8조에서는 을이 스스로 신원확인 결론을 내리도록 관련 부서에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재식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25조에 규정된 증거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까?

(17) 청구 제기 또는 반소 제기 기간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사건 사실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청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할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증거규정 제34조)

계약법 사법해석 제1호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경합채권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권자가 선택을 한 후 계약법 제122조에 따라 청구권이 이전에 변경된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8) 청구 또는 반소 후 증거 제시 기한 변경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 제시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기한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 기한에 관한 통지, 제7조)

(19) 당사자 추가 신청 기한

추가 신청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를 제출해야 하지만, 당사자 추가 신청을 고려할 때 소송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7조 민원의견)

(20) 증거교환

증거교환은 변론기간 종료 후 재판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 규정 제37조)

법원이 증거 교환을 주선하는 경우 증거 제출 기한은 교환일로부터 만료됩니다. (증거 규정 제38조)

(21) 새로운 증거 제출

1심과 2심에 대한 새로운 증거. 이는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제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정한 증거 제출 기한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거 규정 42, 증거 제출 기한 통지 8)

새로운 증거를 재검토합니다. 재심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함(증거규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22) 소환기한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청문회 3일 전. 대리인은 서면 통지를 통해 법원에 출석해야 함을 통지받아야 합니다(소송 참가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기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없음). 소환은 해고와 결석 판결의 전제 조건입니다. (민사소송의견 제155호)

(23) 기피신청

이 신청서는 사건이 시작되기 전이나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 후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 고소 제46조 및 48조)

(24) 벌금 및 구금

재심

민사 벌금 또는 구금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위해 상급 법원에 예. 재심 기간은 5일입니다. (재판기한 일부조항 제2조, 민사소송 제105조)

시간지연 후 구제

재판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연장신청 장애물이 제거됨(민사소송 제76조)

(25) 1심의 제한

일반적인 절차. 6개월이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 3개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로 전환되며, 재판한도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한도는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도, 재판 제한에 관한 여러 조항 제 8 조).

특별 절차. 30일이며,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선박 충돌, *** 및 일반 평균 손상. 1년이며,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사건재판 기한의 엄격한 시행에 관한 여러 조항 제2조, 민원 제135조, 민원의견 제170조)

(26) 시간 판결 전달 제한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판결이 송부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은 즉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원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