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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봉 상표 양도

적봉시는 내몽고 자치구 하하의 한 지방급 도시로 중화문화의 발원지 중 하나이다. 경내에는 홍산 문화 유적이 있다. 적봉에서 상표양도를 신청하는 것은 대행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아래 팔계는 적봉 상표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봉의 신청자는 상표 양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세히 읽을 수 있다.

1. 적봉 상표 양도비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다: 관비 1000/ 건.

위탁대리: 공식 비용 외에 상표 양도대리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인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둘째, Chifeng 상표 이전 방법: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직접 처리하려면 신청자는 구매자를 찾아 상표국을 몇 번 왕복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상표청에 제출하고, 접수통지서를 한 번 받고, 공고통지서를 한 번 받고, 마지막으로 상표증을 한 번 받아야 한다. 만약 순조롭다면 네 배가 될 것이다. 도중에 순조롭지 못하면 상표국에 많이 가야 한다. 자신이 제출하는 한 상표국 로비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물론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셋. Chifeng 상표 이전에 필요한 자료:

1, 상표 등록증 사본;

등록자 신분증 사본 2 부; 회사 상표의 양도측은 연검이 유효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하고 두 개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3. 양수인의 주체 자격 사본 (양수인은 개인임: 신분증 사본과 자영업자 면허를 제공한다. 양도측은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연검이 유효하고 공인이 찍힌 영업허가증 사본.

4. 양도측은 공증된 양도성명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서명이 상표 신청시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잠시 공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리인이 만든 양도신청서, 양도협정, 양도성명

계약 한 부, 평생 애프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