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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효 선언 신청의 법적 근거를 철회하다.

1. 상표법 제 44 조. 등록 상표가 본법 제 10 조, 제 10 조, 제 12 조 규정 또는 사기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가 유효하다고 발표합니다. 단위나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유효하다고 선언하도록 요청했으며, 상표국은 15 일 이내에 모든 상표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통지서 수신' 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통지서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를 기소하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의 유효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특별 상황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표 판결 절차에 제 3 차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상표법' 제 45 조 등록상표는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항, 제 30 조, 제 30 조, 제 32 조 규정, 상표등록 후 5 일 이내에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하며 악의적으로 유명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5 가지 제한을 가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신청서를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상표를 유지하거나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을 받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과정에 관련된 권리를 확정해야 하며,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원심사가 끝난 후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3. 상표법 제 47 조는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등록상표를 선언하며 상표청에 의해 공고되며, 이 등록상표전용권은 시초로 간주된다. 등록상표가 발효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상표침해 사건의 판결, 판결, 조정서를 만들어 집행했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침해 사건 처리 결정을 내렸고, 상표양도나 소급 등록상표를 시행하여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된 상표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는 분명히 공정원칙을 위반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상표는 기업의 상징이며, 유일성은 상표의 중요한 특징이며, 기업 제품이 불법 해적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이다. 상표권이 침해되면 기업은 제때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상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은 상표가 무효로 선언되면 즉시 상표관리부에 취소신청을 하여 상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