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권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파리 협약 제 4 조 (1) 항/KLOC-0 여기에서 "누구 또는 그 권리 상속인" 은 파리 협약 회원국의 국민이나 회원국 내에 거처나 실효가 있는 공상사무소가 있는 비연합국의 국민 (즉 국민대우를 받는 비연합국의 국민) 을 가리킨다. "상표법" 제 9 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파리 공약 회원국과 일부 국제, 지역기구의 국민대우를 받을 수 없는 지원자가 우리나라와 호혜협의를 체결하거나 호혜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섭외상표국은 아일랜드 비오티위저유한공사의' 비오디비시' 상표 등록 우선권 주장안을 대리했다. 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우리는 제 1 신청지가 파리 협약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했다. 나중에 신청인의 위탁대리인은 이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상표국은 대등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지원자는 유럽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도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청권 양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양수인은 상표 신청권을 양도할 때 파리 공약 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누려야 한다. 이는 파리 공약에서' 권리 상속인' 의 조건에 부합한다. "상표법" 제 25 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자는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표 조회 상표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