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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상표 침해 딜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리셀러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 상품의 제조 행위가 없더라도 리셀러가 상표전용권 상품을 침해하는 것은 여전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리셀러는 배상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리셀러가 침해의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면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등록 상표는 허가 전에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즉, 판매가 선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셀러는 대리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한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품에 인가가 있는지, 상표등록증이 상응하는 심사 의무를 다하는지, 적어도 주관적으로 침해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60 조

본 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부터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