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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집단 소유제는 56 년 농업협력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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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년 통과된' 고급 농업생산협력사 시범헌장' 을 상징하며 협동조합운동은 초급 형태에서 고급형태로의 전환을 철저히 하고 농민 소유제에서 집단소유제로의 토지 전환을 완료했다.

신중국의 토지제도는 1947 년 시행된' 중국 토지법 대강'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농촌 토지 개혁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서이며, 앞으로의 토지 제도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개요' 는 농민의 평등 분화의 사유제를 확립했다. 제 3 조는 토지가 "농민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본 마을의 모든 지주의 토지와 공공지, 본 마을의 다른 모든 토지와 함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본 마을의 전체 인구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된다" 고 규정하여, 토지가 인구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는 형식을 철저히 실현하였다.

1950 년 시행된 토지개혁법은 법적 차원에서 토지제도를 더욱 규범화하고 구체화하여 농민의 소유권을 더욱 보장했다. 제 30 조는 "토지개혁이 완료되면 인민정부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 모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유롭게 운영, 매매 및 임대할 권리를 인정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개혁운동으로 3 억여 명의 토지가없는 농민이 토지를 취득하여 농촌의 생산관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러나 1950 년대에는 소농과 대생산의 모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협력화 운동을 가속화하고 농민 소유제에서 집단 소유제로의 토지 전환을 점진적으로 마쳤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다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 농민소유제를 기초로 농업생산공조협력을 건립하다.

195 1, 12 년 6 월 중순 중앙에서 발표된' 농업생산공조협력에 관한 결의안 (초안)' 을 표지로 전국 각지에서 상호보조팀과 시범농업생산협동조합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공조협력은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단순한 노동공조다. 둘째, 다년생 상호 지원 그룹; 세 번째는 토지 주식을 특징으로하는 토지 협동 조합이다. 이런 공조협력은 여전히 농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

소유권 개조를 점진적으로 완료하는 농업 생산 협동 조합.

1953 년 중반, 중앙은' 농업생산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결의안' 을 발표하고 초급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 고급농업협동조합으로의' 성큼성큼' 을 시작했다. 제 1 조는 "임시 상호보조팀과 평년 상호보조팀, 토지입주와 통일경영을 통해 더 많은 공공재산을 보유한 농업생산협력사, 완전한 사회주의 농민 집단공용제를 실시하는 고급 농업생산협력사 (집단농장) 까지 농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길" 이라고 분명히 제시했다. 1956 년 통과된' 고급 농업생산협력사 시범헌장' 을 상징하며 협동조합운동은 초급 형태에서 고급형태로의 전환을 철저히 하고 농민 소유제에서 집단소유제로의 토지 전환을 완료했다.

3.' 대집단' 으로 향하는 인민공사.

1958 년 3 월 중순 중앙은' 농업소협동조합을 대합작사로 적절히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을 통과시켜' 조건적인 장소, 농업소협동조합을 계획적으로 대합작사로 통합하는 것' 을 장려했다. 이는 인민공사의 전주이다. 같은 해 8 월, 중앙은 농촌에 인민공사를 세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본질적 특징은' 초대형 규모' 와' 정사 통합' 의 관리체제 제 2 조는' 1 향 1 사 2 천 가구 정도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조직 규모에 적합하다' 며 "어떤 곳은 자연지형 조건과 생산 발전의 수요에 따라 여러 향들을 하나의 향으로 합병해 6,7 천 가구 안팎의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가구 수가 만 가구 이상에 이르면 반대하지 마라. " "사실 행정과 사회는 일체이고, 향진당위는 사회당위, 향진인민위원회는 사회사무위원회이다." 같은 해 65438+2 월 중공중앙은' 인민공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의' 를 통과시켜 인민공사를 더욱 규범화하며 "인민공사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 구조에서 공농병 학생이 결합된 기층 단위이자 사회주의 정권 조직의 기층 단위" 라고 지적했다.

4. 결국' 3 급 소유제' 의 집단소유제를 건립한다.

3 년 자연재해 이후 중앙정부는 서둘러 인민공사를 운영하는 경솔한 관행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1962 년 9 월 중순, 중앙은'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 초안)' (일반적으로' 농업 60 조' 라고 불림) 를 통해 인민공사 제도를 적절히 개정하고 조정했다. 그 핵심 내용은 기층 회계 단위를 분산시켜' 팀식' 의 회계 관리 모델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 2 조는 "인민공사의 기본 회계 단위는 생산팀이다" 고 분명히 했다. 각지의 상황에 따라 인민공사는 2 급, 즉 공사와 생산대로 나눌 수 있으며, 3 급, 즉 공사, 대대, 생산대로 나눌 수 있다. " 제 21 조는 "생산팀 내부의 모든 토지는 생산팀 소유에 속한다" 와 "생산팀이 공동 소유한 삼림, 수면, 잔디밭, 생산팀 소유에 속한다" 고 규정해 생산팀을 토지' 집단소유' 소유자로서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다졌다. 이 규정은 앞으로 중국 농촌 토지 소유권의 기초를 다지고 현재 토지 소유권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역사적 문헌 근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