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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용 대두유와 땅콩기름에는 언제부터 원료 대두와 땅콩이 유전자 변형 제품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였나요?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공포했다.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부는 2002년 1월 5일에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관리 조치", "수입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을 위한 관리 조치"라는 세 가지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에 관한 행정조치" 관리조치는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판매 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5개 분류 17종을 표시해야 한다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관리 대책"

방법 라벨 표시

제6조 라벨 표시 방법:

(1) 유전자 변형 동식물(종자,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수생 묘목 포함) 및 미생물, 유전자 변형 동식물 , 미생물 제품, 유전자 변형 동식물을 함유한 제품, 종자, 사육용 가축 및 가금류, 수생묘, 살충제, 수의약, 비료, 미생물을 함유한 첨가제 또는 그 제품 성분 등의 제품에는 "GMO ××"라는 표시를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직접 가공한 제품은 “GMO××가공품(완제품)” 또는 “유전자변형원료가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농업용 유전자 변형 유기체로 가공된 제품 또는 농업용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포함하는 제품이지만 최종 판매 제품에 유전자 변형 성분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거나 검출할 수 없는 제품은 "이 제품은 가공되었습니다"로 표시됩니다. 유전자 변형 ××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제품에는 더 이상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이 제품을 위해 가공된 원재료에는 유전자 변형 ××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제품에는 더 이상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로고는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며 제품의 포장 및 라벨과 동시에 디자인 및 인쇄되어야 합니다.

원래 포장 및 라벨에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래의 포장 및 라벨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추가하는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 표시는 견고하고 견고해야 한다. 튼튼한.

제8조 농업용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각각에 표시하기 어려운 패스트푸드 판매되는 제품 농업 및 소매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제품 전시(전시) 카운터(카운터), 가격표 또는 간판(브랜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포장 및 라벨 없이 농업용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판매하는 경우 식별 보드(브랜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운송용기에 담긴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장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에서는 용기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위한 간판(브랜드)을 설치할 수 있다.

(4)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장 및 라벨 없이 판매하는 경우, 식별판(플레이트)으로 라벨링이 어려운 경우, 판매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5) 포장 및 라벨 없이 수입된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식별판(플레이트)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세관) 양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9조 특별한 판매 범위 요건이 있는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는 판매 범위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 판매(생산, 가공, 사용)로 제한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는 표준화된 한자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제11조 수입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라벨은 농업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본은 농업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 및 기타 부서, 국내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라벨은 반드시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행정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포장 단위 및 개인이 소재한 지역의 등급이며, 성 농업 행정 부서는 통일적으로 농업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12조 농업용 유전자 변형 유기체 라벨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농업 행정 부서는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판매하는 사업체와 개인은 구매할 때 상품과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규정 제52조에 따라 처벌된다.

제15조 농업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효과

제16조 이 조치는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제1호 표시관리대상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목록

1. 대두종자, 대두, 대두박, 대두유, 대두박

2. 옥수수 종자, 옥수수, 옥수수유, 옥수수 가루(세금 번호가 11022000, 11031300, 11042300인 옥수수 가루 포함)

3. 종자박

4. 목화씨

5. 토마토 씨앗, 신선한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