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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및 상표 등록 절차는 무엇입니까?

(a)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상표 법률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상표 등록 신청은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한다. 3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 이 상표는 효력을 발휘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신청서에서 승인 설명까지 상표

책은 대략 1 년에서 1 년 반 정도 걸립니다.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비준 또는 기각에는 법정 시한이 없다. 현재 상표는 신청일로부터 2 년 정도 1 심 공고 (기각하면 더 빠름) 입니다. 1 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상표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상표국은 그 상표를 심사하여 공고한 후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면 그 상표는 승인된다. 상표 심사 기간은 상표국 내부 심사 속도에 따라 수시로 바뀔 것이다.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연장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표 조회 상표 조회란 상표 등록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상표가 등록 신청 전 이전 권리를 누리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회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조회는 상표 등록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조회 범위는 조회일로부터 상표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등록 상표 및 신청중인 상표로 제한되며 심사 상태의 이전 권리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상표청에서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1) 중요도가 부족하거나 상표법에 의해 금지된 문자는 질의를 통해 등록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이전에 신청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상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조회 결과는 두 번의 근사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조회 보고서가 몇 가지 가능한 대략적인 상표를 제공하는 경우 대리인은 일반적인 심사 기준과 경험을 통해서만 분석을 할 뿐, 그 의견은 참고용이며 상표국의 심사 의견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4) 조합 상표의 경우 상표의 일부 (예: 중국어 또는 영어) 만 조회하지만 실제로 신청한 상표의 다른 부분 (예: 그래픽) 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면 전체 상표가 거부됩니다. 5) 의뢰인은 조회 시 상표명만 제공했지만 실제 신청에 제공된 상표 디자인 원고의 글꼴, 색상, 구조, 배열 등의 차이로 인해 조회 결과에 동일하거나 대략적인 정도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표심사상표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뉜다. (1) 상표 형식 심사 (3-4 개월), 신청일 수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신청 선결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일이 발생하면 상표권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상표등록 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상표국은 상표신청을 접수하고, 형식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2) 상표 실질심사 (65,438+02 개월), 상표등록기관이 신청에 대한 심사, 자료 검색, 분석 비교, 조사 연구, 예비 승인 또는 거부 등 일련의 행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 표시 (예: "등록 상표" 및 "?") 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 상표가 등록 승인되기 전에. 등등. 참고) "TM" 에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 상표 또는 상표 로고가 있는 제품과 포장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 등록이 차단되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3. 1 심 공고 상표의 심사는 상표 등록 신청이 심사를 거쳐'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 공고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비 심사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표는 등록하고 동시에 등록 공고를 발표한다. 3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무효로 판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상표는 효력을 발휘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4. 상표등록특별절차가 상표등록과정에서 갈등, 충돌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 취해진 구제절차는 필수절차가 아니다. 주로 상표기각심사, 상표이의심사, 상표분쟁세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