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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체제 하에서 상표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상표침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각종 상표 분쟁이 경제 발전의 물결로 가득 찼다.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때 먼저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상표 권익을 크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행정 사법체계부터 말해야 한다. 우리는 상표침해를 당했는데, 우리 법률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처리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메커니즘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당사자가 침해를 받을 때 두 가지 구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상표침해를 제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이런 제도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침해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심리한 후 피고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가 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행정기관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다. 사건 처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침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어 이전 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법률의 적용으로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또 침해자는 먼저 행정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판결 철회를 요구하며 당사자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판결 철회를 청구하고 민사소송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같은 법률에 따른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상표가 침해당한 당사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당사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우선 상표침해 유형, 어떤 상표침해를 봐야 한다. 둘째, 먼저 침해 행위를 근절할지 아니면 먼저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지 보아야 한다. 이후 행정기관과 법원이 침해행위에 반응하는 시간, 즉 침해행위를 접수하는 시간과 결과 발생 기간을 봐야 한다. 침해권이 단순히 상표를 가리킨다면 전문 상표 대행사 권리 보호 상표 수속을 찾아 상표청 등 부서에 가야 한다. 상품과 관련된 당사자가 긴급히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