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검사과정
건강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점은 먼저 보건식품위생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 검사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입식품 검사안내 및 흐름도와 동일하다. 1. 일반 수입식품 검사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업자/유통업자는 입국항 검사검역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유효한 "기관 검사 신청 기관 등록증"을 소지한 기관 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신청합니다. 물품이 처음으로 검사를 위해 입국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역 계약서/신용장, 송장, 포장 목록, 라벨링 신청 자료(3부) [라벨 검토 신청서, 중국 라벨 샘플, 원본 라벨 및 중국어 번역본, 원산지 증명서 원본/자유 판매 증명서, 위생 증명서/위생 증명서]. 필요한 경우 검사 신고자는 다음 사항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검역 증명서(동물 식품) 2. 수출국(지역) 공식 위생 증명서 또는 제3자 시험기관이 발행한 적격 시험 성적서 원본 3. 해당 시험 성적서(라벨에 특정 값이 표시되어 있음) 수출국(지역)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약품, 첨가제, 훈증제 및 기타 관련 정보 및 검사 보고서 5. 수출국의 품질 인증서 또는 품질 보증 인증서, 제품 설명서 및 관련 표준 및 기술 정보(품질 인증서 신청의 경우) ) 6. 그 밖에 검사검역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검사를 신청한 후 검사 및 검역을 거쳐야 하며, 검사를 통과하고 적격한 "건강증명서"를 취득한 후에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소비·사용을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는 식품[식품공업용 원재료,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전시품, 견본(소량 제외) 시험판매용 수입식품인 경우, 상세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면세점 운영 식품], 수입업자/유통자는 출입국검사검역국 식품검사과에 중국 라벨심사를 신청해야 함 물품이 국가에 들어오기 전 면제 절차. 입국항 검사검역소에 검사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경우 중국 라벨면제증명서, 화물송장, 무역계약서/신용장, 포장명세서,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항과 동일) ). 3. 특수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유통업자는 물품이 입국하기 전에 출입국 검사검역국 식품검사실에 가서 "수출입 특수식품 사전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검사 검역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십시오. 동시에 중국 라벨 검토 및 서류 제출이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검사 검역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십시오. 중국어 라벨 샘플은 GB7718-2004(예비 포장 식품 라벨링 일반 원칙) 및 GB13432-2004(특수 식이 목적 식품 라벨링 일반 원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됩니다. 물품이 입국할 때 입국항의 검사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를 신청할 때 등록된 중국 라벨 샘플, 화물 송장, 무역 계약서/신용장, 포장 목록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타 필수 정보(이전 단락과 동일) 4. 수입 식품첨가제의 경우 일반식품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수취인이 발행한 사용설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복합 식품첨가제(향료 및 향료 제외)의 경우, 제조업체는 복합원재료 목록은 첨가물 함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특정 목적의 수입식품첨가물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입국 후 사용목적 및 그 흐름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수입업자/유통업자는 적격한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만 해당 식품 배치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