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료는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우선 상표 사용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상표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료의 일종에 속하며,' 시행 조례' 제 20 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기업이 상표권사용권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며, 수입의 실현은 계약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권 가격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날짜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상표권은 하나의 법정권리이며, 상표 전용권이라고도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배타적 권리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권, 수익권, 처분권, 연장권, 타인의 침해를 금지하는 권리 포함) 를 말합니다.
둘째, 상표의 사용이 세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행 조례 제 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 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된 특허권 사용료는 세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소득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사는 기업총기구의 일부이며,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독립된 기업소득세 납세자가 될 수 없다. 기업 총기구의 통일대표는 총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경영 과정에서 관리 및 생산 경영의 필요성으로 인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내부 지사 관리를 채택할 수 있으며, 지사는 기업 본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산과 경영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지사들이 독립 기업과 유사한 소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사용료 지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지사 간 이런 경영 활동은 내부 경영 활동에 속한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들은 독립된 기업소득세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업무왕래로 인한 비용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으로 공제된다. 즉, 지사와 본사 간의 상표 사용료는 본사의 수입에 부과할 필요가 없고, 지사도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전 공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표권으로 지불하는 상표 사용료는 시행 조례 제 49 조에 규정된 세전 공제를 할 수 없는 사용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독립 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통제와 통제 관계가 있다. 상표 사용료의 가격은 독립기업 간 공정거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기업의 정상적인 지출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셋째, 상표 사용료 공제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8 조는 기업이 실제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 포함) 이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는 기업과 관련 당사자 간의 업무 왕래가 독립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이나 관련 당사자의 과세 소득액이나 수입을 줄이는 경우 세무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 조례 제 123 조는 기업과 관련 당사자 간의 업무 왕래가 독립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기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세무서는 업무 발생 납세년도부터 10 년 이내에 세금 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모회사는 기업간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상표로 지불한 상표사용료의 수입을 확인해야 하며, 자회사가 지불한 상표이용료는 관련 기업간 규정에 부합한다면 포함된 비용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