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상표 제품 가공자가 상표 침해에 속합니까?
렉서스는 유일한 상표 No 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47254,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수년간의 시장 운영을 거쳐 ONLY 는 이미 유명한 여성복 브랜드가 되었다.
201412/KLOC-0 확인 후 예룡제의공장은 상표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다른 증명서류를 제시할 수도 없었다. 유일한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인정되었다. 이어 해주공상분국은 관련 의류 980 벌을 압수하고 예룡제의소에 벌금 2 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지사는 해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예룡의류공장에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의류제품의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예룡의류공장은 영지회사의 경제적 손실 654 만 38 만원을 배상했다.
해주 법원은 예룡 의류 공장이 영지 회사나 관련 상표 소유자의 허가나 허가 없이 상표만 있는 반팔 티셔츠를 가공하여 해주공상지국에서 조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룡의류공장의 상술한 행위는 이미 렉서스가 보유한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했으며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 심 판결에서 법원은 예룡의류공장의 행위가 상표법의 의미에서 사용행위를 구성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예룡의류공장의 항소요청을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침해당한 등록상표전용권의 성격, 시한, 사용 범위, 경영 규모, 상표의 유명도, 영지회사가 상술한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예룡의류공장이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5 만 5 천 원을 배상한다고 판단했다.
예룡복은 불복하여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에 호소한다. 예룡 의류 공장은 가공비만 벌어들이고 상표의 무형가치를 누리지 못하며 상표법의 의미에서 사용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은 본 사건의 쟁점이 예룡 의류 공장이 관련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심리했다. 1 심 법원이 법정 범위 내에서 판결한 배상액이 합리적인지 여부.
법원은' 상표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둘 다 사용하는 상품은 모두 의류이며, 같은 상품에 속하며, 예룡의류공장의 행위는 침해행위에 속한다.
보상 금액면에서 법원은 예룡 의류 공장이 의류 원료 및 침해 표시를 모두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이후 모두 몰수했지만, 위탁 가공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의 가공원이 사실인지, 실제 가공량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압수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룡 의류 공장은 이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1 심 법원은 예룡 의류 공장에서 렉서스 회사 5 만 5000 원을 배상하는 법정 배상 방식을 적용해 기형이 높은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