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서 패소한 후' 대무식량액' 은' 오곡액' 침해 혐의를 받고 기각되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허베이대무주업은 생산판매한 주류제품의 용기, 포장에' 대무식량액' 을 사용하며' 상표법' 제 57 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는 오곡액회사와 관련된 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무식량액' 은' 오곡액' 침해 혐의를 받고 철회됐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나온다
20 12 년 7 월 서수현 대무부산하복주판매유한공사는' 대무식량액' 상표를 신청할 때 국가공상총국 상표청에 의해 기각됐다.
2065438 년 9 월 2 1 일, 박시 중급인민법원은 쓰촨 이빈 오양액주식유한공사와 허베이대무주업유한공사 상표분쟁안을 개정했다.
박중원은' 대무식량액' 의 표기 주체 부분이 오곡액의 상표 발음과 정확히 같다고 판단했고, 관련 대중은' 대무식량액' 을 들었을 때 오곡액과 혼동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대중은 둘 사이에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했다. 이에 따라 박중원은 대무식량액이 오곡액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대무주업은 오곡액그룹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654.38+0 만원을 배상했다.
그 후 대무그룹은 산둥 성 고원에 상소했다. 산둥 성고원의 심리를 거쳐 20 16, 16 에서 본원은 박시 중급인민법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근 허베이 대무주업유한공사는 상류뉴스에 반영했고, 산둥 고원에서 판결을 내린 후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판결문은 이미 하달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오곡액회사의 오곡액과 오곡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재심했다. 첫째, 2 심 법원의 재판 절차가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