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권은 이전에 판권이라고 불렸다. 저작권의 본의는 복제권이다. 상표권은 상표전용권의 약칭으로, 상표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상표소유자에게 국가법으로 등록상표를 보호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표권에 대하여 저작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상표 소유자의 등록 상표가 허가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작품에서 유래된 경우 상표 소유자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상표 소유자의 등록이 합법적인 경우, 상표 소유자는 상표 주관기관이 등록 상표를 취소할 때까지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세칙" 은 합법적인 선권을 보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선권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상표 주관기관은 해당 등록 상표를 철회해야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입법과 실천에서 양자의 충돌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저작권과 상표권 충돌의 사례도 많다. 전반적으로, 이전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표 등록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실천 속에서 점진적으로 탐구하여 입법을 통해 규범화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상표법' 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제 31 조 상표등록 신청은 타인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는 본법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외에 등록 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해당 상표가 승인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판결 신청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