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시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조치
이 방법에서 심양시 유명 상표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등록 상표를 가리킨다. 상품 상표 및 서비스 상표를 포함합니다. 제 3 조 시공상행정관리부는 심양시 유명 상표의 인정과 보호를 담당한다.
품질 기술 감독, 국세, 지방세, 세관, 식품의약품 감독, 지적재산권 등 행정관리부와 관련 업종협회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심양시 유명 상표의 인정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심양시 유명 상표의 인정은 자발적,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상표소유자가 심양시 유명 상표를 창설하고 신청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심양시 유명 상표의 인정 제 6 조는 심양시 유명 상표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신청했다.
(a) 신청자는 등록 상표 소유자이며 본 도시에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자영업자입니다.
(2) 이 상표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 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되며 소유권 논란은 없습니다.
(3)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국제 또는 국내 선진 품질 기준에 부합하고, 품질이 안정적이며, 애프터서비스가 양호하다.
(4)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5)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 납세액, 시장 점유율, 시장 커버율 등 주요 경제지표가 본 시 동종업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6) 신청인은 생산 경영 활동에서 엄격한 상표 사용, 관리 및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다.
(7) 신청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제 7 조 심양시 유명 상표인정을 신청한 신청자는' 심양시 유명 상표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소재지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체의 영업 허가증 또는 자격증;
(b) 상표 등록증 및 변경, 갱신, 양도 증명서;
(3) 인정된 등록상표의 도안과 그 상표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안을 신청한다.
(4) 최근 3 년 동안 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 납세액, 시장 점유율, 시장 커버율 등 주요 경제지표, 본 시 동종 업계의 순위, 또는 그 상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5) 상표 사용 관리 및 보호 제도의 서면 자료 (내부 관리, 인력 배치 및 제도 건설에 대한 설명 포함).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는 한 양식에 두 부, 전자 텍스트 자료 한 부입니다. 신청 자료는 진실해야지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신청자는 그 상표가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지역이나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유명 상표를 인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구,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심양시 유명 상표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심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함께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양시 유명 상표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납하고 신청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9 조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시 품질기술감독, 국세, 지방세, 세관, 식품의약품감독, 지적재산권 등 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업종협회의 의견을 구하고 3 개월 이내에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정된 심양시 유명 상표에 대해 심양시 유명 상표증서와 편액을 수여하고 시급 주요 매체에 공고한다. 제 10 조 심양시 유명 상표는 공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인정해야 하는 심양시 유명 상표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시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 공고한다. 심양시 유명 상표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심양시 유명 상표의 보호 제 11 조 심양시 유명 상표소유자와 이용자는 등록상표로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장식, 설명서,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심양시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심양시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심양시 유명 상표 공고일로부터, 같은 업종은 기업명이나 사이즈와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특수한 규정과 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13 조' 심양시 유명 상표' 가 법에 따라 인정한 후, 시공상행정관리부는 성과 국가공상행정관리부에' 랴오닝 () 성 유명 상표' 와' 중국 유명 상표' 를 추천하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