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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명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 미승인 등록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 제 31 조: "상표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2. 등록상표는 무효선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월 공고기간 이후 등록상표는 이미 등록을 승인했으며 창업회사는' 상표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법" 은 무효선언 신청에 대해 5 년의 기한이 있다. 즉, 상표등록이 5 년이 넘는 경우, 강탈을 이유로 무효선언을 신청할 수 없다 (유명 상표는 이 기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악의적주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본 분야나 관련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 도메인 이름 또는 상호를 선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 등록 인정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 차원에서 어떻게 강주를 인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자와 상표의 실제 소유자는 상표와 관련된 상품 매매나 기타 업무 왕래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등록자가 주관적으로' 뻔히 알고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실제 소유자의 상표가 비교적 강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지역,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등록자와 상표의 실제 소유자가 같은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있고, 동업종의 경영자라면, 이런 경우 상표등록자가 주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이미 회사 이름을 등록한 경우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까? 많은 기업들은 단순히 회사가 상공국에 등록만 하면 기업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회사명과 상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현지 공상국에 등록하여 현지에서 다르기만 하면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표는 국가상표청에 등록되어 기업 브랜드로서의 건설과 보호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상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 선언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삶과 상업활동에서 누구든 타인의 특허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이름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표절이나 표절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도 자신의 권익에 대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