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얼음부두의 사진침해가 인쇄되어 있나요?
얼음방패' 사진을 티셔츠나 옷에 의상으로 인쇄한 로고의 경우 상표권 침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베이징 동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글로벌 파트너,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스폰서만이 법에 따라 빙상 등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프랜차이즈 제조업체와 판매상들은 빙방패의 이미지와 이름을 가진 프랜차이즈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한 회사가 수작업으로 아이스펜 펜던트를 만드는 것은 무료이지만, 참가자가 반드시 표를 사야 참여한다면, 그것은 유입의 상업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커피, 보석 펜던트,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업행위다. 상인들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얼음부두 장난감과 인형을 생산하거나 의류 보석 식품 등 주변 파생제품에 이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인 생산 사용,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군중들은 오렌지로 빙판, 반죽판, 주먹밥 판 등을 조각하는 등 스스로 얼음부두를 만든다. , 자신의 오락과 가족용으로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하건청은 개인이 단순히 얼음에 대한 애착으로 만들어졌다면 자신과 가족 감상에만 만족할 뿐 일반적으로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상업적 사용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동올림픽 조직위의 승인 없이 얼음부두를 각종 이모티콘 패턴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리면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침해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