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로: 아직 등록 승인이 나지 않은 한 쌍의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되었으나 불법 거주자의 출원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이의신청방법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출원은 먼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고기간은 3개월입니다. . 3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법인은 상표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은 3개월 동안 상표전문대리점을 통해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상표청에 상표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의 제기 성공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성공률을 알지 못합니다. 귀하가 이전에 사용하던 상표가 선제등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상표대리점이나 법무법인을 선택하고, 귀하의 상표를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시면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32조로,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선제등록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Path 2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공고기간 이후 등록상표 등록이 승인된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 무효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처리한다. 상표법은 무효심판 신청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우선등록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저명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선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선거된 상표가 무효선고된 후 상표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선거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3: 상표 및 브랜드 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표가 우선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 초기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기업가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등록 상표를 신청하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금 인터넷 업계의 경쟁은 극도로 치열하다. 스타트업 회사의 상표를 경쟁업체가 등록한 뒤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한다면 회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일부 스타트업 기업은 주요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등록 상표를 출원했지만 관련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카테고리 9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9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경우에도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카테고리 외에도 상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즈니스 개발 요구에 따라 보조 카테고리에 대한 신청을 늘려야 합니다.
입양을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 상담해 주세요~